[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 기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 1만5,150명과 수용자 5만738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수용자는 별도로 검사(1월 14일 지준 확진자 직원27명, 수용자 1,166명)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월 31일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고층 빌딩형 구조인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포함하여 11개 교정시설은 PCR검사를 했고 그 외 42개 교정시설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올해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교도관, 방호원, 대체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 교정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주기적으로 PCR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14일까지 14개 교정시설 직원 4,690명 검사 실시됐다.
선제적 검사결과 상주교도소 직원 2명과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1명의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 조치했다.
14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교정시설 총 확진자 1,249명 중에서 직원 15명, 수용자 325명이 격리 해제되었으며, 서울동부구치소는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