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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트램....트램 국내 표준규격 수립으로 가속화 - 2023년부터 부산․서울․대전 도입
  • 기사등록 2021-01-12 13: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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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 유럽과 북미 등 해외 주요도시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볼 수 있었던 트램의 국내도입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출처-대전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2일 ▲성능 ▲차체 ▲이용자 편의성 ▲안전 등 4개 분야에 대해 총 35개의 세부항목을 선정한 ‘국내 표준규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부터 부산 오륙도선을 시작으로 서울 위례선, 대전2호선 등 운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운행 전례가 없었다는 점 등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이번 표준 규격 발표가 반갑다.


위원회는 이번 표준규격을 통해 노선계획 수립과 차체 구매 등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표준규격에서는 트램 차량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유가선 트램'과 국내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무가선 트램' 등 2종류로 구분했다.


선로를 따라 설치된 전기선으로부터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유가선 트램은 배터리나 연료전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의 무가선 트램에 비해 전기선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차량의 성능은 최고속도를 시속 70㎞로, 입력전압은 도심지 공급에 적합한 750V로, 가·감속 수준 등 주요 성능은 해외에서 주로 운행되는 트램 차량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차체 규격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운행되는 5모듈 1편성(35m)을 기본으로 했다. 국내 도심지 도로의 차로 폭과 높이등을 고려해 도로 주행에 적합하도록 차량 폭은 2.65m로, 차량 높이는 3.6m로 정했다.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냉·난방 성능(8∼10kW)과 조명 밝기(250lx) 등은 차체 규격에 적합한 수준으로 하고, 바닥 높이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저상버스와 동일한 350㎜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고려해 충돌 강도와 차량 무게 등은 유럽 규격(European Norm),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국내외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표준 규격은 권고의 성격으로 트램을 계획 또는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는 표준규격을 우선 참고하되,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춰 일부 항목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윤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은 “트램이 보편화되어 있는 유럽, 북미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국내 트램의 활성화와 트램 산업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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