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오염사범 단절을 위해 지난달 2일부터 7주간에 걸쳐 공장 밀집지역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8개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통해 무허가 및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3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겨울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관리실태 기획 수사’로 적발된 A업체는 니켈과 같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했다.
다른 두 곳은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철재 구조물과 자동차를 도장했으며, 작업 중에 생기는 오염물질이 외부로 무단 배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가동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사업장에 대해 관할기관에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위반자는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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