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신도시(예정지역) 1․2․3생활권의 11개 동(洞)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신도시(예정지역) 1․2․3생활권은 행복 도시 도시기반시설 등이 완료됨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관련 사무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로 넘어오게 됐다고 세종시는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030년까지 도시기반시설 등이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생활권도 순차적으로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관련 사무가 이관될 예정이다.
<예정지역 해제 일정(안)>
세종시와 행복청은 행정도시 예정지의 도시건설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택․건축 관련 인허가,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 및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 업무를 세종시로 1우선 이관한(‘19.1.25)바 있으며 내년부터 1‧2‧3생활권의 도시계획 및 관리 권한이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관리가 가능해졌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올해 2월부터 ‘해제지역 사무이관 공동 TF’를 구성하여, 이관사무 확정, 법령․규정․위원회 정비, 사무이관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방안 마련 등을 준비해 온바 행복 도시 예정지역과 해제지역의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행복청의 도시계획 기준을 세종시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정지역 해제 이후에도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행위 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행복청 총괄자문단 위원 일부를 세종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 위촉(6명)하고, 도시계획 분야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충(6명→12명)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기획기능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행복청과 LH, 행복 도시 기획조정단과 함께 지구단위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시계획 변경시 사전에 협의하고 주요 현안과 민원을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계속 유지해나가겠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사무이관 이후 행복 도시 예정지역 해제로 인해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되는 자치사무는 총 13종으로(도시계획사무 7종, 도시관리사무 6종) ▲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 도시ㆍ군 관리계획 입안ㆍ결정, ▲ 지구단위계획 입안ㆍ결정, ▲ 도시계획조례 등 고시, ▲ 도시계획위원회 설치ㆍ운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 행위제한(개발행위 허가), ▲ 유비쿼터스(스마트시티) 조성, ▲ 건축ㆍ주택허가 협의, ▲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원, ▲ 지식산업센터ㆍ설립 분양 등, ▲ 연구기관ㆍ국제기구 등 지원이다.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건축물 용도․배치․건폐율 등을 규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종시에서 직접 입안ㆍ결정하게 되며,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도 세종시에서 허가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시티 조성,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지원 업무 등도 담당하게 되었다.
세종시는 사무이관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겠으며 사무이관 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언론과 SNS, 읍․면․동 주민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 건설 유관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도시계획․관리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행복청 및 LH와 긴밀하게 이관사무를 협의하고 공조하는 한편 협조체계를 잘 유지하여 다른 생활권도 도시건설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원활하게 사무를 이관받도록 하겠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