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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 정부 대상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착수 -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11개 시 13개 지역 신규지정
  • 기사등록 2020-12-18 08: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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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정부는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 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 원 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 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신규지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 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外 주택담보대출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 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 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하고, 창원의 경우는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 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임에 창원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했고 건의 11일 만에 정부는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하여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오늘(18일 금, 00시~)부터 발생된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20.12월~’21.3월(4개월간, 필요하면 연장 가능)에 걸쳐,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예시: 빈번한 다른 시‧도 주택 매수사례),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하였으며, 조사대상 거래 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등 해명자료 징구‧검토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자금출처 상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 등 통보,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 수사 등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오늘(12.18, 금)부터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합동 점검반」은 실거래 기획조사 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및 불법 중개행위를 현장에서 4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위법사항 확인 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예시: 집값 담합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 농, 영도, 부산진, 금정, 묵, 강서, 사상, 사하), 대구 7곳(중, 동, 서, 남, 북, 달서, 달성:다사, 화원읍), 광주 모든 지역, 울산(동구, 북구, 울주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 경기도 파주(읍면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 전체), 충남 천안(읍면지역을 제외한 동남, 서북 동 지역), 전주 전체, 창원 성산 전체, 포항 남, 경산, 논산, 공주(읍면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 여수(동 지역+소라면), 순천(동 지역+해룡·서면), 광양(동 지역+광양읍)이고, 창원 의창구가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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