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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되고, 예술인도 구직급여 및 출산 급여 지급된다
  • 기사등록 2020-12-09 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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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오는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구직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가 지급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단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 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단 월 평균보수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 80만 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 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 등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12월 10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배포하였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 관행의 정착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과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서면 계약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에 ’고용보험용 간이 계약양식‘을 개발하여 수록하였고, 누리소통망(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계약서를 쉽게 작성·체결하고 편리하게 교부·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전자계약 플랫폼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 노력하겠다.”라면서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국민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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