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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시가 내년부터 정원 100명 이상 공공기관을 의무도입 대상으로 하는 노동이사제를 시행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2일 대전시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선출된 노동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최근 노동환경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로 노사 간 이해관계가 다양해진 반면, 기관 내 노동자의 경영 참여 한계와 의사소통 부재로 노사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공식 채널을 통한 노사관계 정립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의회와 사전 논의와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과 기관 노·사 간담회를 통한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노사갈등 심화 ▲책임경영의 어려움 등 그동안 제기된 노사 간 문제를 이사회의 공식적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 공동결정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화를 통해 갈등형 노사관계를 상생과 협치의 참여형 노사관계로 전환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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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2 1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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