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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제 품질인정제도 도입되고 50만 이상 지자체 건축 안전센터 의무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개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0-12-02 0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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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화재 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의 성능과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되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의무설치하는 등 건축자재 관리 강화 및 지역거점 안전체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축법」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발생한 화재사고 등으로 화재 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의 성능과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고 불량 건축자재의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할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복합자재, 방화문, 내화구조 등 화재 안전 관련 품질관리가 필요한 주요 건축자재 제조업자, 유통업자, 시공자, 건축관계자 등 화재 안전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자재 성능, 품질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재만 생산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 자재 성능 및 공장 품질관리능력을 갖춘 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조·유통·시공현장을 불시 점검함으로써 불량자재 생산·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축 인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물 전 생애 주기 동안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건축 안전센터’의 자율적 설치 권장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건축법」개정과 관련하여 품질인정제도의 경우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역건축 안전센터 의무 설치의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개정을 통해 화재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확대에 따른 견고한 지역거점 관리체계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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