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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박민표) 및 관내 지청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금일(12. 4.) 기준, 대전․세종․충남지역 선거사범 총 331명을 입건하여 당선자 15명 등 211명을 기소(22명 구속 기소)하고, 120명을 불기소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금품선거․ 흑색선전․공무원 선거 개입을 3대 중점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범죄에 대하여 소속정당,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 및 처리하였다 '고 하였으며
 

향후,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을 수행하는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여 신속한 재판 및 불법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 고 했다


제6회 지방선거 사범 현황 (대전․세종․충남)

 입건 현황

[2014. 12. 4. 현재, 단위: 명]

구 분

입건(구속)

처 리

소 계

기 소

불기소

제6회

331(22)

331

211

120

제5회

264(25)

264

188

76

유형별 현황

[2014. 12. 4 현재, 단위 명, 괄호안은 %]


구분

합계

금품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등)

공무원

선거개입

불법선전

(불법현수막등)

폭력선거

기타

제6회

331

128

(38.7)

57

(17.2)

10

(3)

4

(1.2)

33

(10)

99

(30)

제5회

264

109

(41.2)

31

(11.7)

0

(0)

11

(4.2)

8

(3)

105

(39.8)


당선자 현황

[2014. 12. 4. 현재, 단위: 명]


구 분

입건

구속

처 리

소계

기소

불기소

광역단체장

2

0

2

1

1

기초단체장

16

0

16

2

14

교육감

0

0

0

0

0

광역의원

5

0

5

2

3

기초의원

15

1

15

10

5


선거별 현황

[2014. 12. 4. 현재, 단위: 명]

구 분

입건

구속

처 리

소계

기소

불기소

광역단체장 선거

58

6

58

50

8

기초단체장 선거

130

4

130

59

71

광역의원 선거

28

0

28

14

14

기초의원 선거

72

6

72

50

22

교육감 선거

43

4

43

39

4


주요 선거 사건

피 의 자

범죄사실 요지

처 분

10

J○○ 등 2명

(각 태안군수 당선자 자원봉사자)

․공모하여 지인들 7명을 조직해 경선운동을 지시

․공모하여 경선운동원 7명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합계 180만원 제공

서산지청

구속기소

(9. 5.)

11

K○○

(충남도의원 당선자)

선거구민 2명에게 합계 105,000원 상당의 사우나이용권 15장을 제공

서산지청

불구속기소

(10. 31.)

12

L○○ 등 2명

(각 당진시청 공무원)

공무원으로서 당진시장선거 후보출마 예정이던 당시 당진시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기획

서산지청

불구속기소

(11. 5.)

13

M○○

(당진시의원 당선자)

공직선거법에서 허락하지 않는 지지호소 전단지를제작해 교회 교인들에게 800매 배부

선거운동원 6명에게 법에서 정한 수당 및 실비를 초과하여 합계 234만원 상당 제공

서산지청

구속기소

(11. 20.)

14

N○○

(당진시의원 당선자)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330만원 제공

․선거운동원들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9만원 상당 식사제공

서산지청

불구속기소

(11. 28.)

15

O○○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 회장)

․선거구민 360명에게 총 650만 원 상당 장아찌 선물세트 제공

홍성지청

구속기소

(5. 30.)

16

P○○ 등 2명

(각 보령시청 공무원)

․선거구민에게 보령시장의 모바일 명함이 링크된 문자메시지 2만여건 전송

홍성지청

불구속기소

(6. 24.)

17

Q○○

(공주시장 당선자)

선거운동원과 공모하여,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음식물 제공

공주지청

불구속기소

(12. 3.)

18

R○○

(논산시의원 당선자)

․ 2014. 1.말경 친목 단체 구성원 12명에게 5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

논산지청 불구속기소

(7. 2.)

19

S○○

(논산시의원 당선자)

․ 선거 당일 선거구민에게 인사하거나 악수를 하는등 선거운동

논산지청 불구속기소

(10. 29.)

20

T○○

(논산시장 당선자)

․시청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출판기념회 초청장 약 3,500개, 초청 문자 메시지 약 1만개 발송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 상영 및 업적 홍보 내용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

논산지청 불구속기소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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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7 2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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