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전세대책 이행을 위한 단기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책 후속 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26일 첫 번째 회의를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기재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관계 기관 및 지자체는 단기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12월 중 모집하고,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다음 달 7~8일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하는 한편, 자체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하고,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 공급‧가점 적용 등을 추진(세부사항은 12월 중 발표) 하며, 토지 매각자에게는 10% 감면,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를,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 등 세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민간건설사를 활용, 분양주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을 활용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5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설치 및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 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단지 여건에 따라 주택 하부에 문화·육아 돌봄 등 복합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 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21.1)하고, 공공 재건축 종 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 건설협회도 11.4만 호의 전세형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참여단체들은 도심 내 공급 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위해 지속해서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황관석 부연구위원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공급은 11.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 되면 ‘21~’22년에 예년보다 年 5만 호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또한, “공공택지 공급 효과가 본격화되는 ‘23~’27년에는 연평균 27.9만 호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며, 특히,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서울 모두 동 기간 中 2011~2022년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2만 호, 5.9만 호가 공급되어 중장기적인 수급 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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