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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TF 구성하고 단기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조치 도출 -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12월 중 모집,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공급을 위한 매입약정 연내 공고 추진, 매입·매각 이자 부담 경감
  • 기사등록 2020-11-27 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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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전세대책 이행을 위한 단기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세종시아파트전경(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책 후속 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26일 첫 번째 회의를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기재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 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관계 기관 및 지자체는 단기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12월 중 모집하고,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다음 달 7~8일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하는 한편, 자체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하고,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 공급‧가점 적용 등을 추진(세부사항은 12월 중 발표) 하며, 토지 매각자에게는 10% 감면,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를,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 등 세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민간건설사를 활용, 분양주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을 활용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5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설치 및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 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단지 여건에 따라 주택 하부에 문화·육아 돌봄 등 복합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 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21.1)하고, 공공 재건축 종 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 건설협회도 11.4만 호의 전세형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참여단체들은 도심 내 공급 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위해 지속해서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황관석 부연구위원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공급은 11.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 되면 ‘21~’22년에 예년보다 年 5만 호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또한, “공공택지 공급 효과가 본격화되는 ‘23~’27년에는 연평균 27.9만 호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며, 특히,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서울 모두 동 기간 中 2011~2022년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2만 호, 5.9만 호가 공급되어 중장기적인 수급 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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