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 중구는 지난 24일 야간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과 함께 코로나19 예방 안내를 실시했다.
이날 구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연락처를 게시토록 한 법 규정에 따라 게시물 부착 이행 여부 등을 확인했다.
중구는 한국유흥업중앙회 대전충남세종지회와 협조하여 2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유흥주점 총 90곳을 점검했다. 게시물 미부착시 과태료(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처분을, 게시물 재질 및 내용 등이 맞지 않을 경우 변경·개선토록 지도했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불법 성매매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수칙을 준수 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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