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장이자 전국시도의회의장연합회 수석부회장인 임상전 의원은 11월 27일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외 5명의 회원과 함께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행정자치부를 차례로 방문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역량강화 제도개선 계획(안)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장연합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배세 등 지방세 개편(안)에 대해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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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 직렬 설치 ▲전문위원의 정수와 직급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광역의회 의원에 대한 개별 보좌관제 도입을 건의했으며, 담배세의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37.9:62.1)을 현행과 같이 유지 ▲지방교육세를 현행 담배소비세의 50%에서 60%로 인상 ▲지방세분 2,059원 중 246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소방안전세 등의 특정 목적세로 활용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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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전 의장은 “지방의회 의정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하고, 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해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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