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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요셉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분양과 농촌지역 귀농귀촌 단독주택 건설 사업을 함께 추진할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건설사·금융사)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구조도. (자료-LH)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는 농촌지역에 질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도시지역 은퇴세대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정착지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용지와 귀농귀촌 주택용지를 함께 묶어 패키지로 공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은 민간사업자(건설사·금융사 컨소시엄)가 설립한 리츠(REITs)가 LH 공동주택용지와 지자체 귀농귀촌 주택용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공동주택용지) 및 4년 임대 후 분양(귀농귀촌용지) 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리츠설립 및 금융주선 등을, 지자체는 각종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LH와 건설사는 각각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매입확약과 책임준공으로 리스크를 분담해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대상지는 양주옥정 A-24BL(68,749㎡, 938세대) 공동주택용지와 전남 구례군 산동면 소재 귀농귀촌 주택용지(2만 5,127㎡, 약30호)이며,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공동주택용지 세대수 5%이상에 세대구분형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귀농귀촌 부지에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건설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임대료 조건 등 고객제안, 주식공모계획, 금융사·건설사 실적평가 등의 ‘계량평가’와 재무계획(사업성분석, 판매·임대계획), 개발계획(단지·건축·특화계획) 등을 평가하는 ‘비계량평가’로 구성되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업체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LH는 계량평가에 귀농귀촌주택 임대조건과 분양전환 조건을 반영하고 비계량평가에 단지·건축·특화계획 등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항목들의 배점한도를 상향해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에 어울리는 친환경 주택이 건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구성했다.

 

아울러, 향후 귀농귀촌인 유치를 희망하는 여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일정은 오는 오는 19일부터 23일 참가의향서 접수, 내년 2월5일 사업신청서를 접수를 거쳐 동년 2월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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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5 1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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