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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혁신도시 지정 안건, 균형위 본회의 통과 - 8일 열린 제2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 기사등록 2020-10-09 09: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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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 국토교통부가 8일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안과 대전광역시 혁신도시 지정안 2개의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10월 중으로 충남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충남도와 대전시가 혁신도시로 본격 도약하게 되었다.


대전 시청 전경(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 혁신도시 지정(안)이 8일 오후 2시에 열린 제2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영상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중 국토교통부의 관보 고시를 통한 지정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로써 150만 대전시민의 염원인 ‘대전 혁신도시 지정’이 지난 3월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후 7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대전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 대전 혁신도시 지정 시민 결의대회,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 혁신도시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 81만 시민 서명부 국회·정부 전달 등 대·내외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왔다.


대전 혁신도시 지정 추진 경과


2019. 1.24

VIP 대전 경제투어 시 대전 혁신도시 추가지정 건의

2019. 2. 7

혁신도시 지정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BH, 국회 등 전달)

2019. 5. 8

대전 혁신도시 지정 BH 민정비서관실 건의

2019. 6.15

대전 NGO 한마당 대회 ‘대전 혁신도시 지정’ 시민 결의대회

2019. 6.17

충남지사와 공동 혁신도시 지정 국토부장관 건의

2019. 6.18

충청권 당정협의회 혁신도시 지정 건의

2019. 6.21

대전 시의회,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

2019. 7.10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2019. 7.16

혁신도시 지정 건의 BH 비서실장 면담

2019. 7.25

시민단체 주최 혁신도시 지정 청책 토론회 개최

2019. 8.29

혁신도시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

2019. 9.19

박범계 의원 균특법 개정안 발의 * 홍문표(‘19.10.29), 김종민(’19.10.30.)

2019.11.28

균특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2020. 1.14

대통령 신년 기자 회견(법안이 통과되면 도움되는 방안 찾겠다)

2020. 1.15

혁신도시 지정 81만 서명부 국회의장ㆍ민주당 전달

2020. 1.23

균특법 저지 움직임에 대한 입장 표명

2020. 2. 3

혁신도시 서명 전달 및 지정 건의 국토부장관 방문

2020. 2.13

국무총리 간담회시 혁신도시 지정 건의

2020. 2.20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2020. 3. 4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20. 3. 6

국회 본회의 통과

2020. 5.12

혁신도시 입지 발표(대전역세권지구, 연축지구)

2020. 7. 7

혁신도시 지정 건의 균형위원장 방문

2020. 7. 8

개정 균특법 시행

2020. 7.16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  * 충남(7.10)

2020. 8.12

혁신도시 지정 건의 BH 비서실장 면담

2020. 8.13

혁신도시 지정 건의 국무총리 면담

2020. 9. 6

혁신도시 지정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2020. 9.15

국회 방문 건의(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런 과정에서 지난해 말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과 다른 지역 일부 정치권의 입법 저지 움직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회 일정 순연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150만 시민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등 각계각층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극복해 왔다.


이제,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공공기관 및 관련 민간기업ㆍ연구소 등의 이전과 지역대학과 협력으로 산・학・연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을 혁신도시로 조성해 쇠락하는 구도심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동서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하므로 지역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문도 활짝 열리게 된다.


앞으로 대전시는 혁신도시를 ▲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현신 성장의 거점 ▲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의 신모델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오롯이 150만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숙제도 남아 있지만, 오늘 혁신도시 지정이 대전이 시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국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균형위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아직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전기관 규모, 구체적인 입지‧면적 등은 향후 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오늘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10월 중으로 충남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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