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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앞으로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또한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포인트(p) 완화해 적용한다.


이 밖에도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또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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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9 1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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