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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행복도시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1년 부터 행복도시 내에 이전·입주한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됐다.


변화된 도시 상황에 따라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공무원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앞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에게는 기존주택의 처분조건이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와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했다.


또한 종전에는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의 자격이 개인별 한차례에 한정해 부여된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이전기관의 종사자가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 기관으로 한정돼 종전 특별공급대상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가 신규이전기관으로 전입하더라도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일반공급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보다 더욱 감축하고, 감축시기도 당긴다. 현행 비율은 2020년까지 50%, 2021년 40%, 2023년부터 30%이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특별공급 비율을 매년 10%p씩 감축해 2020년 말까지는 50%, 2021년은 40%, 2022년은 30%, 2023년부터는 20%로 축소할 계획이다.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신청자·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각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특별공급 당첨자에게 대상자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보관하도록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명시해 특별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행복도시 내 신설 또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기를 현행 부지매입일에서 착공일로 조정한다.


행복청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행정예고를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중 규제심사 및 법제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공급 아파트 실거주 제한 규정과 5년 전매 제한 규정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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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8 1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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