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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적발시 1일 1회 한해 과태료 10만 원 부과 - 10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CCTV활용 단속
  • 기사등록 2020-09-28 0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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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지역 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CCTV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세종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 한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위반차량은 지역 내 주요도로 8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되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단속일시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허용기준이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이 적용된 경유차와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대부분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이 되지만 차종에 따라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도 있을 수 있으므로 환경부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등급조회방법은 환경부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 접속→등급조회→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선택→차량번호 입력→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확인하면 된다.


다만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대기오염 주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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