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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점포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지원…폐업 소상공인 20만명 대상 50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20-09-23 1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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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는 지난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해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 완화 및 재도전 여건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 지원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에 긴급 편성된 사업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 총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며(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의 원활한 신청·접수·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전용 사이트를 오는 24일에 개설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접수·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온라인 활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전용 콜센터(1899-1082)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중기부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특히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이 되어 확인이 안되거나,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고, 이달 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 가능하다. 이때, 서류 보완 기간 불포함한다.


또한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한 수급이 필요한 폐업 소상공인은 관련 서류 일체를 개인이 제출하면 우선 처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다음달 5일 개시)도 운영할 계획이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취업·재창업교육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온라인 전용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4차 추경의 재도전 장려금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라면서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소상공인이 폐업의 좌절감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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