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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 허용하면 영업정지 2개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월 24일 개정·공포
  • 기사등록 2020-08-24 14: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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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불법 클럽’ 영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8월 24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포스터 출처-식약처)

현재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지자체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에 한 하여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장류·식초 제품 소분 판매 허용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영업자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기존 영업소의 같은 시・군・구에서 영업소가 속한 시·도로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소분 판매가 금지되었던 장류, 식초 제품은 내용물이 개별 포장되어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면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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