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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4%에서 2.5%로 내린다.


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범 시행령'을 개정해 관련 사항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실제 전월세 시장에서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허위 갱신거절 방지방안 등을 추진한다"며 "이와 관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3.5%로 고정돼 있어 현재 시중금리 수준보다 과대평가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 시중 전세대출 금리(2%대)와 비교해도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억원 전세를 1억원만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2억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현재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월 67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2.5%를 적용하면 월 42만원을 월세로 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계약갱신시 임대인과 인차인 간 합의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완화 차원에서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는 유지보수 비용, 임대료 체납리스크 등 집주인의 기회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2.5%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번 임대차 3법에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직접 산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직접 산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며 "다만, 집주인이 이를 허위로 세입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 계약갱신거절을 당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입자가 살던 집을 떠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하위규정은 이달 말 입법예고해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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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9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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