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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 단축 및 조정대상지역 등 제외
  • 기사등록 2020-06-30 1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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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 주택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사유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미분양 등 우려가 해소되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하지만, 이달부터 이를 3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이 제도의 취지가 상반되는 지정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HUG는 이러한 선정기준 변경을 반영해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 및 지방 16개, 총 17개 지역을 선정하고 이날 발표했다.


이번 제46차는 신규 편입된 지역없이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경기 양주·화성 등 13개 지역, 모니터링 기간 만료 전이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이 제외(경기 안성은 조정대상지역만 제외)되어 전월(제45차 31곳) 대비 14개 감소한 1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 8,42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 3,849호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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