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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한도 1인 10개로 확대...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 유지
  • 기사등록 2020-06-18 14: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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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오늘 6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된다.


오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으로 오늘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1,128만 4천 개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사용 안내(리플릿 출처-식약처)

오늘부너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마스크 구매 한도를 1인 10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단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해서 유지되므로, 마스크를 구매할 때 공인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최근 더운 날씨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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