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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부’ 7월부터 축산악취, 사육밀도,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농가 준수사항 특별점검한다
  • 기사등록 2020-06-18 07: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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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정부가 폭염·장마 및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개반(27명)으로된 축산관련기관 통합점검반을 본격 가동, 축산악취, 사육밀도,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현장 점검 결과, 악취관리 미흡 농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개선기한을 부여하고, 추가 점검을 거쳐서 미 개선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하게 조치하되, 가축분뇨 무단방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조치가 취해진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관계부처, 농협,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악취농가를 집중관리, 축산악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우선, 지자체와 협력하여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 축산 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축산악취 농가는 악취 민원 반복발생 농가, 악취 컨설팅 필요 농가, 축사 밀집지역 등의 농가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했으며, 앞으로 1,070 농가 외에도, 축산악취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 합동으로 5.19~6월말까지 추진중인 악취 농가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및 축사 관리 미흡, 시설노후화, 사육밀도 미준수 등이 주요 악취원인으로 파악됐다. ▲축산 악취 관리 미흡 사례로는 양돈농가의 경우, 돈사 내 슬러리피트(돈사 내 돼지 분뇨 보관 장소)내에 분뇨 장기간 과다 적치 및 개방된 상태에서 고액분리 등으로 악취 발생, 한우 및 가금의 경우 퇴비 관리 미흡(퇴비 교반, 깔짚교체 지연 등)으로 악취 발생, 축사 등 시설 노후, 과잉사육, 악취저감시설 미설치 등으로 악취 발생이 ▲소독·방역 미흡으로는 농장, 사무실 입구 등에 신발소독조 미 구비, 소독실시기록부 미비치, 울타리 설치 미흡, 축사 내외부 청소 미흡 등이, ▲안전사고예방 미흡으로는 시설노후 및 관리미흡으로 인한 전선 노후화, 화재탐지기 미설치(전기화재), 밀폐시설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안전기준 준수 미흡(질식사고) 등의 관리가 소홀하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금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악취 등 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 기한(1~3개월 )내에  농가 스스로 악취 등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개선기한 이후에 추가점검을 통해 미 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장주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 무단방출,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에 대해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 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하며,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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