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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 구난 작업때 동의서 의무화…'바가지 요금' 막는다 - 내달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기사등록 2020-06-15 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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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 백승원 기자]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사고 차량 등을 견인할 때 '바가지요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레커차가 출동해 사고 차량을 견인할 때,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임·요금에 대해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작성한 뒤 운송해야 한다고 개선됐다.


이는 사고로 경황이 없는 운전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운임 관련 시비가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더불어,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더 엄격해진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받아야 하나, 그동안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토부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 횟수에서 위반 횟수로 바꿔 상습 위반이 드러날 경우 더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진다.


기존에는 1차 적발 때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2차 이상 적발 때 1년 지급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회 단속에서 2회 이상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1년 동안 지급이 정지된다.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 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기존 '1회 6개월·2회 이상 1년'에서 '1회 3년·2회 이상 5년'으로 강화된다.


화물차 양도·양수와 관련한 각종 규제도 완화됐다. 세종시와 충남도 간 화물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위·수탁차주가 일반 화물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일부(1대)를 양수해 개인 화물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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