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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2020년 2학기부터 관내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앞당겨 - 세종시교육청, 무상급식, 무상교복, 수학여행비, 교육비지원 등 촘촘히 지원 - 유‧초‧중‧고 학생에게 1인당 5만원 교육재난지원비 6월 중 지급
  • 기사등록 2020-06-01 14: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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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 조기시행으로 초·중·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의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지난 28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과 교육재난지원비 관련 담화문 발표 모습(사진-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정부의 단계적 고교무상교육과 맞춰 2021년 실시 예정이던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을 2020년 2학기부터 조기 시행하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며 지원대상은 세종시 전체 공·사립고 1학년 학생 3,717명으로 수업료 17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5억 원 등 약 2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올해 8월 개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세종시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왔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이춘희 세종시장의 협력공약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를 위해 2019년도부터 중·고등학생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타시도 전·편입생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2학년 타시도 전·편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중·고등학생 교복 등 구입비는 시청의 재원을 통해 각 학교에서 학생 1인당 평균 30만원을 1회에 한해 현물(동·하복)로 지원한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중 가장 경제적 부담이 큰 수학 여행비를 지난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자체재원을 통해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년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고등학생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올해부터 중학생 1인당 20만원, 2021년에는 초등학생 1인당 15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장기 학생에게 영양을 고루 갖춘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저소득층 2,228명을 교육비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연간 ▴방과후자유수강권 6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 약 5만원 ▴중·고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약 12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별 컴퓨터 구입비 1대 ▴법정저소득층 가구에 인터넷 통신비 21만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수입이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사이트(복지로, 교육비원클릭)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소득·재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월부터 학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 구입비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자녀에서 올해 중위소득 66%이하 가정 자녀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 28일 제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육재난지원비를 공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현금 5만원씩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가운데 아이들이 원격수업 등에 쓰이는 전기·통신료 등의 가정에서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재난지원비 대상 규모를 지난 3월 교육통계 기준 유·초·중·고 학생 5만9021명 대상 29억 5천여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급방법은 각 급 학교의 스쿨뱅킹 등으로 등록한 은행 계좌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을 검토 중이며, 6월 중순까지 조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무상교육은 가정환경, 계층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며, “세종시의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움을 즐기며 학교에 다닐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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