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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영 세종시의원의 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5분발언
  • 기사등록 2020-05-20 12: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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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이 세종시 상인과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제언을 했다.


세종시의원 안찬영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세종시의원의 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안찬영 의원은 지난 해, 행복청에서 발표한 ’상가공실률 조사‘와 본 의회에서 실시한 ’한솔동 상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세종시의 상가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높은 공실률은 골목상권 침체의 주요 원인이므로, 경제현안으로 거듭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해결안을 찾지 못해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세종시는 ⌜전통시장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시행에 발맞춰 선제적인 ‘상점가 지정’과 ‘상가활성화 T/F’를 조직하는 등 상권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약 300여개 점포들은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국비지원 사업에도 응모 가능한 조건을 갖췄으며 상인들은 이를 계기로 침체된 상권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정된 상점가 주변의 몇 몇 점포들은 상점가 지정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하며 해당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제도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 공실률의 지속적인 증가와 코로나로 인한 소비위축이 더해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안의원은 이러한 동지역 골목상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먼저 상업시설 공실률 감소를 위해 현실적인 빈점포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점가 지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을 받으려면 단위면적당 소상공인 점포수가 일정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실률이 높아 상점가 지정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에서는 동지역의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한발 더 나아가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공실률이 높은 상가건물에 2차 가공 및 조립과 같은 소규모 기업을 유치하거나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스타점포 유치방안도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면공지를 활용한 영업허용으로 집객력을 높이는 방안과 마을 문화공방과, 판매 공간 마련으로 주민참여형 상권회복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가족생계를 걱정하며 고통 받고 힘들어 하고 있다. 시에서는 이분들의 고통을 십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일반 행정과 다르게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두번째로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에 의거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제안한다고 말하며 골목형 상점가에 인접한 점포들을 포함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으로, 통합적인 제도적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을 경우, 상점가를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해당 점포수를 감안한 사업비를 지원받아 5년간 ‘물리적 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 콘텐츠 개발’, ‘경영컨설팅’ 등 종합적인 사업추진으로 상권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12개의 상권 활성화구역이 선정되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단계별 개선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며 안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대안들을 일부 동지역에 선제적으로 시범 적용하여 상권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는 다른 관내 골목상권에 적용 가능한 하나의 해결안이 될 것이며, 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의원은 끝으로 모든 유관기관들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상권침체 극복을 위한 사업추진에 주목해 줄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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