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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5년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및 지역난방 공급시설 집중 육성한다
  • 기사등록 2020-05-13 1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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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 기간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에서 세종시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및 지역난방 공급시설 육성계획을 제시했다.



5월 12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제20차 에너지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서울은 건물(가정‧상업 등) 에너지 효율화(BRP), 건물형 태양광 사업을, ▲경기도는 스마트에너지 산단 조성(반월‧시화), 기업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을, ▲인천광역시는 섬 지역 해상풍력단지 조성, 공항 내 연료전지 설치를, ▲충북은 태양광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음성, 진천), 에너지 산학융합지구(혁신도시)를, ▲충남은 RE100 혁신 벨트 조성(도비도 에너지융복합타운, RE100 테크노밸리 등)를, ▲대전광역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제로 에너지 시범단지, 수소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를, ▲세종특별자치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및 지역난방 공급시설을 육성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진단,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하고, 또한, 지자체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지방 이양이 필요한 기능을 계속 발굴‧이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신청접수‧검토 업무를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의 산발적‧개별적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에너지 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예산 한도 내에서 패키지 형태로 반영‧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 통합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의 에너지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중앙정부, 지자체 추천 인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에너지 전문위원회’를 신설고,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올해 7월에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지역에너지 통계도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을 적극 반영,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행복 도시 세종”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2025년까지 BAU 대비 에너지 소비 감축률을 15.7%, 전력목표 수요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을 2.4%, 그리고 전력목표 수요 대비 분산형 전원 비율을 9.6%로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목표달성을 위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 대책, ▲친환경 에너지 사용 대책,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효율화 대책, ▲집단에너지 공급 대책, ▲에너지복지 및 시민참여 등 5개 분야 2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22개 세부사업으로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대책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조성, 산업단지 지원, 공공사회복지시설 건물 지역지원사업, 융·복합 지원, 지역 에너지산업 활성화, ▲친환경 에너지 사용 대책 분야 태양광발전 보급을 위한 지역조사, 민간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저탄소 차량 보급 확대, 태양광 보급 및 대여 지원사업, 태양광 정류장 설치,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효율화 대책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형태 분석, 에너지 자립화 시범 마을 조성, 에너지진단 및 절약 컨설팅, LED 교체사업, 일반산업단지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집단에너지 공급 대책의 열병합발전소와 지역난방 공급시설 조성, ▲에너지복지 및 시민참여의 자전거 기반시설 확충, 세종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에너지 절약 홍보 및 범시민운동 전개, 에너지 전담부서 개편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세종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담당 조직의 확대와 인력 충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에너지 과를 신설하여 산하에 에너지정책팀, 에너지 보급 팀, 에너지허가팀을 두고, 인력을 총 13명 배치하는(인력: 6명 → 13명으로 7명 증원) 조직 개편과 함께「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에 에너지 관련 전담부서 설치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공공부지에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민간의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지원에 관한 사항,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위한 에너지 발굴 및 발전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신축 대형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관한 사항, 저탄소 차량 보급 확대 및 관련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에너지 자립화 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 에너지 거버넌스 및 에너지 절약 운동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향후 지역에너지 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되어 참여‧분권형 에너지 정책 추진체계의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도 지자체가 지역에너지 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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