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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 제한업종 규제 풀렸다…사행산업 제외한 모든 업종 가능
  • 기사등록 2020-05-04 15: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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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정부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을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 허용하고 금지 대상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산업부)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의결했다.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융합을 제때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미분양, 공장 휴·폐업 등으로 인한 유휴부지 활용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산업시설구역의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지식산업 등이다. 앞으로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도박과 같은 사행 행위 영업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된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의 경우 산업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주 가능 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관리권자가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에게 금전으로 기부 받는 경우 국가산업단지는 관리기관에서 별도 계정 또는 회계로 구분해 취득·관리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없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등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에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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