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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신청·접수...0.5㏊ 미만 농가에 120만 원 지급
  • 기사등록 2020-04-29 09: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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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된다.


세종시가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된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미지)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금과 선택직불금으로 나눠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공익형 직불제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보장,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농업인의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소농직불금의 경우 경지면적 0.5㏊미만 농가는 지원기준 요건에 맞으면 연 120만 원이 정액 지원되고, 이외 농가는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 지원받는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단가는 재배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당 100만∼205만 원이며, 지급상한 면적은 30㏊다. 또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의무 준수사항 17개 항목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반복위반의 경우 최대 40%까지 차감 지급하게 된다.


공익형직불제 신청·접수는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접수를 받아 7월부터 10월까지 농업인의 의무준수사항을 점검한 후 11∼12월 지급할 계획이며 시는 공익형직불제 시행으로 경작규모별 구간별 차등 단가를 적용, 소규모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논 농업의 쌀 생산에서 밭 농업육성으로 자급·자족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을별 신청접수 일정을 정한 만큼, 공익형직불제 신청 농가는 우선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일정을 문의한 후 일자에 맞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홍영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도는 쌀 수급 균형 회복, 중·소농 소득안정, 농가 간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를 할 것”이라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조기에 정착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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