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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5% 이내 올리고 1년 동결' 건물주에 지방세 우대 - 연4.25% 범위 전세→월세 전환해도 우대 - 주택임차인 권리 보호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0-04-21 1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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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연 5% 이하로 임대료를 올리고선 1년 내 또 올리지 않는 건물주는 지방소득세를 우대받게 된다. 연 4.25% 범위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도 우대 받는다.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행정안전부는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주택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개정사항을 임대사업자 우대과세 조건에 반영했다. 우대과세 조건은 임대사업자가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50%→60%) 및 소득공제금액(200만원→400만원) 우대 적용하는 것이다.


더불어, 기존의 연 5% 이하의 임대료 인상 조건 외에, 1년 이내 재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전환기준을 명시했다.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경우, 연장된 기간의 이자율을 환급금 발생 시 적용하는 이자율(연1.8%) 수준으로 인하했다. 기존에는 해외에 있는 본점의 결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았을 경우,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연9.1%)을 적용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비사업용 토지, 투기지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법적 근거 없이 확정신고 기회가 부여됐으나, 이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해주어야 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납세지를 따르면서도 특별징수분 납세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이 환급지를 규정하면서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납세지로 규정할 뿐 특별징수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아, 특별징수의 경우 납세지와 환급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특별징수분 납세지로 일치시키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청주시에 있는 A씨의 경우 특별징수 되는 근로소득 납세지는 청주시이나, 환급지를 기존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로 본다면 본점소재지가 있는 천안시가 될 수도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나 불명확한 사항을 시정해 납세자나 과세권자의 혼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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