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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쪽방·고시원 주민들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 2025년까지 4만호 공급…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패키지 지원
  • 기사등록 2020-04-08 13: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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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8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72%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비해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장년 1인 가구(45~64세)가 42.8%로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비주택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이사비와 생활집기가 함께 지원되며, 

 

주택물색 및 이사 도우미를 운영해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 공공임대이주희망 현장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행정복지센터·쪽방상담소 등의 찾아가는 상담인력 3,015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거실태와 임대주택 이주희망을 조사했다. 조사에 응답한 8,875가구 중 중장년이 48.1%, 65세이상 고령가구가 42.8%로 나타났고 응답가구의 72%(6,359가구)가 이주를 희망했다.


이주희망 비율은 고시원과 여관·여인숙이 80%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비닐하우스·컨테이너 거주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가구의 이주희망 비율이 높았으며 지방 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주희망 비율(58.4%)이 낮았다.


거주기간은 쪽방의 경우 응답자의 67.9%가 3년이상 거주하는 등 거주 기간이 길었고, 고시원은 상대적으로 단기거주 비율이 높았다.


◆ 공공임대 이주희망자 패키지 지원


국토부는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부처가 임대주택 공급과 이주지원, 자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했다.


이주 희망자들에게는 주택물색과 이주지원 인력을 배치해 밀착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일자리·자활·돌봄 등의 지역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보증금(전액)·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정착 쪽방 선배와의 모임(용산구), 입주선물(광명시), 반찬나눔(인천 미추홀구), 집들이 프로그램(중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다채로운 특화 사업도 시행한다.


◆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국토부는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해 쪽방·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호 수준에서 올해에는 5,500호까지 확대하는 등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도 반지하까지 확대하여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주거상향 지원에 나선다. 


당장 공공임대 이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거 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되었고, 지원금액도 서울 1인가구 기준 23만 6,000원에서 26만 6,000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해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했다. 


◆ 쪽방·고시원 등 낙후주거지 개선 


주거상향 사업과 함께, 낙후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도시재생 사업 등도 역점 추진한다. 


쪽방촌은 영등포 사례와 같이 입주민이 재정착하는 따뜻한 개발을 원칙으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한다.


도심·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여관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 고시원 화재안전 보강을 위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건축법시행령 개정, 4월 입법예고) 등도 지속 추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 지역밀착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조사를 정기 실시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지원, 선도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현장 거점인 주거복지센터를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설치하도록 지원해 지자체 주도로 취약계층 이주수요 발굴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주거복지 선도지자체는 현재 11곳에서 2025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주거복지 마스터플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는 '이주지원 119 센터'를 설치해 임대주택 입주상담과 이주지원 및 정착 단계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 배분시 주거복지 개선노력, 취약주거지 밀집 지자체에 지원이 강화되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지속 강구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밀집 거주중인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특히 질병에 특히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주거상향이 필요하다”라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보증금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촘촘하게 작동해야하는 만큼, 선도 지자체의 다양한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주거복지 역량을 강화해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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