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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4등급 이하 「소상공인 1천만 원 긴급대출」 본격 시행 - 대출신청 홀짝제 시행, 스마트 대기 시스템 도입,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서류 간소화를 통해 줄서기 완화 및 방문고객 편의성 제고
  • 기사등록 2020-04-07 07: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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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4월 1일부터 은행-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소진공 방문으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1천만 원 긴급대출’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3월 25일(수)부터 시행한 코로나19 ‘소상공인 1천만 원 긴급대출’ 시범운영을 마치고, 4월 1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소상공인 현장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 활용이 가능한 고신용자(1~3등급)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도록 하고, 시중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했다. 소상공인 1천만 원 긴급대출은 은행-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소진공 방문으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지난 1주일간 소상공인 1천만 원 긴급대출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한다. ▲첫째, 4월 1일(수)부터 대출신청 홀짝제를 시행해 창구 혼잡과 병목현상을 해소한다. 상담신청 시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맞추어 짝수일에는 짝수년 생이, 홀수년에는 홀수년 생이 신청할 수 있다. ▲둘째, 현재 37곳에 설치된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차례로 설치한다.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방문고객은 태블릿에 연락처를 입력해 대출 상담을 접수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순서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상담시간을 전달받을 수 있다. ▲셋째, 소상공인이 서류 미비로 여러 번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를 설치한다. (3.30일 현재, 같은 건물 내 11곳, 15분 이내 도보거리 25곳) ▲넷째,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3종류만 내도록 해 소상공인의 서류준비에 따른 번거로움도 없앴다. 


중기부는 이처럼 개선된 내용을 소상공인 단체 등에 안내하고, 카드뉴스 및 광고지 제작, 소상공인 방송을 통해 홍보해 소상공인이 재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시범운영 기간 ‘직접대출’ 신청 건수는 첫날 200여 건으로 시작해 현재는 하루 접수물량이 1,400건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하루 2,000업체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1천만 원 긴급대출은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장에서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제도가 잘 정착되면 신용도가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를 이길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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