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시켜야 한다"라며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이고,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히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중요하다"라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지역 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0명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는 51명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지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오는 27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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