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3월 24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850.9만 개라고 밝혔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로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 · 7’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이며,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또한, 오늘(3.24)부터는 「주 1회 · 1인 2개」 구매 원칙에 따라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발송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1개월에 8개 이내(동일 수취인 기준)로 보낼 수 있다.
국제우편 접수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또는 우체국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한편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