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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총력 전개...모든 행정력 동원 - 군민모두 집콕, 집단감염위험시설 법적조치 강화
  • 기사등록 2020-03-24 13: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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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충남/최요셉 기자] 금산군은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추진되는 코로나19 관련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금산군이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추진되는 코로나19 관련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밝혔다.(사진-금산군)

군민행동지침은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해야하며, 발열․호흡기 증상 시 집에서 휴식하기, 외출자제하기,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등을 지켜야 한다.


직장에서는 2m이상 간격 유지,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퇴근 후 집에 바로가기를 이행하고, 사업주는 재택근무․유연근무, 출퇴근․점심시간 조정, 영상회의 대체, 공용 공간 폐쇄, 유증상자 즉시퇴근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감염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군은 각 소관 관리시설 시설․업종별로 관광문화체육과, 허가처리과, 교육가족과에서 경찰서·교육청과 협조해 매일 해당 시설을 현장점검․안내․계도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방역지침을 따를 것을 행정지도하고, 위반 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벌금 300만 원 이하)조치 및 해당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재난문자 등 각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회단체를 통한 캠페인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며 군청 내 구내식당은 점심시간 2개조 시차적용 식사를 진행 중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 중”이라며 “군민들께서 비록 어렵더라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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