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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시회 23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 조례안 27건, 동의안 9건, 보고 2건, 기타 6건 심의·의결
  • 기사등록 2020-03-20 17: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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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조례안 27건, 동의안 9건, 보고 2건, 기타 6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첫날인 23일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20년도 행정사무 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결정하고, 24일에는 행복위, 산건위, 교안위 등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와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 승인의 건 심사를 시작으로 27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시장이 발의한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산건위) 등이 산건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교육감이 발의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교안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 이태환 의원 외 6명이 공동 발의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레안, 김원식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유철규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차성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등이 세종시 소관부서를 상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청을 상대로는 박성수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현옥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교육청 장애 인권 보호 및 장애 공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상병헌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의회 정례회는 5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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