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선 취재부장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 대전시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구청의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빈집을 4등급으로 나누어 대전시 등급별분포도을 만들었다(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에 따르면 각 구에서 추진하는 빈집정비계획수립 사업에 필요한 용역비를 각 구별로 4,000만 원씩(총 2억 원)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빈집정비계획은 최근에 완료한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조사▲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계획▲빈집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 및 내용 등 빈집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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