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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5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법령 준비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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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5 1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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