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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시행…세종·부산에서 모빌리티·로봇 등 규제유예 추진
  • 기사등록 2020-02-26 1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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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를 오는 27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혁신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시험·검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법'개정을 통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 18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작년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세종7개, 부산 11개 총 18개 기업을 선정해 우선 1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2억~3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상반기에 원칙적으로 18개 과제 모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특례 적용을 지원하되, 평가를 통해 계획 및 설계가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간 5억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며, 국토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장의 신청을 받아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챌린지 등 스마트시티 사업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검토를 받고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과 협의 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된 경우 4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규제특례가 기존규제를 일정기간동안 해소해주는 것인 만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의 장은 사업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에 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도록 하였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중인 만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각 부처별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돼 스마트시티 내 혁신서비스가 더욱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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