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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세종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법원설치법’ 개정, 미이전 부처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발표 - 균형과 공정’의 법 개정으로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
  • 기사등록 2020-02-19 14: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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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정책 설명 기자브리핑 잠정 중단한 가운데 서면 자료를 통해 균형과 공정을 위한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지역 예비후보가 19일 균형과 공정을 위한 관련 정책을 밝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강준현 예비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 ▲외교·국방부를 제외한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예비후보는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 추계(2019년)를 인용, 수도권 인구 비중이 올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도권 인구 과밀 현상은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라며 “세종시가 수도권 집중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탄생한 만큼 행정수도의 역할과 기능을 다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에 행정수도 개헌을 지속적·중점적으로 건의하며, 충청권 국회의원과 연대적 공조를 통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헌 당위성에 대한 결의대회, 토론회 등 대대적 홍보를 주도적으로 할 예정이다. 


이어 세종시의 사회적 기반 성숙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세종지방법원 등의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에 관한 정책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세종시 성장에 따라 사법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사법 지원체계는 대전지방법원 관할의 시·군 법원 개념인 세종시법원이 운영되면서 처리기간 지연 등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제2 행정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전·월세 계약 기간이 2년까지 보장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3년 또는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상가에만 국한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세입자에게도 확대 보장되도록 관련 법의 연내 도입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강 예비후보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우선적 보호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누구나 소외 없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 조성을 위해 국민이 직접 법을 제안하는 ‘국민 입법 발안에’ 도입 ▲대-중소기업간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안 마련 등 공정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강준현 예비후보는 추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진정되면 종합적인 정책 관련 기자브리핑을 개최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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