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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업자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 다음날 정오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식약처에 매일 신고 - 2월 12일 0시 이후 생산·판매한 제품부터 적용…첫 신고 2월 13일 12시까지
  • 기사등록 2020-02-12 1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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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오는 2월 12일(수)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의경 식약처 처장이 브리핑을 통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오는 2월 12일(수)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식약처)


마스크·손소독제 신고 포스터(출처-식약처)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2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마스크‧손 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내다보며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정오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정오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며 기준은 보건용 마스크 10,000개, 손소독제 500개다.

 

이번 조치는 2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2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2월 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신고 방법>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 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 가능)을 추진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단체에 홍보를 요청하였으며, 시행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생산·판매 현황 신고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식약처 ‘유통 안정화 조치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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