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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 대비 초콜릿류 제조업체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5곳 적발 - 백화점·대형 마트·인터넷 등 초콜릿류·캔디류 제품 유통‧판매...기준 적합 확인
  • 기사등록 2020-02-11 15: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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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밸런타인데이(2.14.)를 앞두고 지난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함께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밸런타인데이(2.14.)를 앞두고 지난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함께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하여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사진-식약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1곳) ▲보관온도 미준수(1곳)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시행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백화점·대형 마트·인터넷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캔디류 제품(수입포함)에 대한 수거‧검사(114건)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155건)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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