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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유회당종가 문화재 지정구역 담장 비롯해 필지 전체 재조정 -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29호, 조선시대 목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위해
  • 기사등록 2020-02-05 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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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 조선시대 목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대전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29호 안동권씨유회당종가의 문화재 지정구역이 변경된다.


안동권씨유회당종가 전경(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중구 무수동 299-4에 위치한 안동권씨유회당종가 문화재 지정구역이 367.2㎡에서 2,489㎡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7조(문화재의 지정절차) 제3항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문화재 지정구역 재조정이 고시된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당초 안동권씨유회당종가는 건물위주로 협소한 지정구역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번 지정구역 재조정을 통해 담장을 비롯한 필지 전체를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설정하여 목조문화재 보존관리 및 추후 보수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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