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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 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 국표원, 부적합률 높은 겨울 전기용품 추가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20-02-04 13: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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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 22개 제품에 대한 추가 안전성조사를 19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사진제공-산업부]


산업부는 내부 전열 소자 온도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하여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 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 등)에 따라 리콜 명령 조치를 하고,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 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이번 리콜 대상인 ㈜대호플러스, 동부이지텍, ㈜원테크의 전기요와 대상의료기의 전기매트, ㈜한일의 전기장판, 주)프로텍메디칼의 전기 찜질기가 온도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들 제품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 조치하기 위해 산업부가 2.5일 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 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하였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 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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