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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보증 전세대출 제한 - 전세대출자 9억원 이상 넘는 주택 구매시 '대출 회수'
  • 기사등록 2020-01-16 13: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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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기존에 제한되던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정보증처럼 SGI서울보증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또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갭 투자를 막기 위해 고가주택 보유자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막는 것이다.  다만, 20일 이전에 보증부 전세대출 이용 중인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차주는 향후 3개월 안에 전셋집 이사 시 증액이 없는 조건으로 SGI 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또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시에는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보증(주금공·HUG)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제한된 바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사적보증인 SGI 전세대출보증도 제한된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차주가 계약 사실을 입증한다면 적용이 제외된다. 


또 고가주택 보유 차주가 20일 이전에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당해 만기 시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 대출보증이기 때문에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1주택 차주(SGI·주금공·HUG 모두 해당)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을 재이용한다면 오는 4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SGI 보증을 1회 이용할 수 있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이런 유예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가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전셋집과 보유한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단 서울이나 광역시 내 구간 이동은 대상이 아니다. 


또 오는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가 향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이미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20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지는 않지만, 만기 시에는 대출연장을 제한한다.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금융당국은 20일부터 보증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은행지점의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내용과 주요 적용 사례에 대한 실무매뉴얼은 이날 은행에 배포했다.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 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필요 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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