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제수 식품과 성수 식품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세종시가 밝혔다.
중점 단속 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행위 ▲유통기한 경과·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사용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적 관리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 시행 여부 등이다.
세종시는 단속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시정 하고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으로 적발될 시에는 행정처분 및 무관용 원칙을 통해 처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지속적인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원산지 등을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농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이 의심되면 국번 없이 120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