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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월 15일 제21대 총선 앞두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 3월 20일까지 읍·면·동·출장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세대 방문 조사
  • 기사등록 2020-01-08 11:39:52
  • 기사수정 2020-01-08 1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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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오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3월 20일까지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세종시가 밝혔다. 


세종시가 오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3월 20일까지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사실조사는 읍·면·동·출장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1월 7일 이후 세대명부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중 각 읍·면·동 관할구역 내 모든 세대를 방문, 조사한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외에도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의심자에 대한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조사대상이다.


먼저 통·리장이 개별세대를 방문하고, 세대 전부 부재 등의 사유로 통·리장의 조사가 어려울 때는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개별조사를 시행하며 개별조사 후에도 세대가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거주 불명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이 기간에 거주 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 액수의 최대 7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할 예정이다.


김려수 자치분권 과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기반으로 한 주민등록자료는 제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라며 “공명선거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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