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충남/최요셉 기자] 금산군이 새해를 맞아 주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상세주소 제도 홍보에 나섰다.
도로명주소는 기존 주소 체계가 도시화·산업화 등 각종 개발 및 토지 분할·합병으로, 체계성과 순차성이 훼손돼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물에 고유 번호를 붙인 주소다.
또한, 상세주소 제도는 다가구주택, 원룸, 단독주택 등의 임대건물 거주자가 아파트처럼 동·층·호와 같은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정확한 우편물 수령과 신속한 비상상황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 제도의 편리성과 활용방법을 주민들께 알려 누구나 쉽고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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