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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지지모임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사전선거동을 혐의로 모 예비후보자 선거대책기구본부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 본부장인 A씨 및 실장 B씨와 C씨, 자원봉사자 2명은 함께 공모하여 지난 3월 15일 대전 소재 식당에서 예비후보자 지지모임에 참석한 선거대책기구 구성원 및 일반선거구민 49명 중 34명에게 22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관련 지지를 부탁한 혐의가 있다.

 

 

또한 실장 B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불특정다수 선거구민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으로 모 예비후보자를 홍보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제254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대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와 관련한 음식물 제공행위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남은 기간 동안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시행 2014.2.13]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 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 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 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 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③ 삭제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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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0 1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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