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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19-12-24 15: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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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앞으로 중앙과 지방 소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17년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여수엑스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겸한 전국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 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로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의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협의체의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협력회의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 실무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17년 6월 4일 청와대를 시작으로 17년 10월 26일 전남 여수, 18년 2월 1일 세종시, 18년 8월 30일 청와대, 19년 7월 24일 부산 등 모두 5차례 개최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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